캐나다에서 집을 찾으실 때, 워크퍼밋을 가지고 계시거나 한국·다른 주에서 이주해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 중 하나가 외국인 구매 금지법과 주정부 외국인/비거주자 추가 세금입니다. 그런데 캐나다는 주별로 세법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, 브리티시컬럼비아(BC)나 온타리오(ON)의 외국인 취득세만 보고 노바스코샤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실제로는 구매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,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집을 살 수 없다고 오해하셔서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.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먼저 **연방에서 정한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(Foreign Buyers Ban)**를 간단히 짚어보고, 이어서 주별로 다른 외국인 취득세 제도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. 캐나다 연방법: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(Federal Foreign Buyer Ban) 시행 기간: 2023년 1월 1일 ~ 2027년 1월 1일 대상: 캐나다 시민권자,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 (개인·법인 포함) 금지 내용: 3가구 이하 주택(단독·반단독·콘도 등) 구매 불가 (CMA/CA 인구집적 지역 내) 예외 조건: - 취업 허가 (Work Permit) 소지자: 클로징데이 기준 잔여기간 183일 이상 남아 있고, 한 채만 가능 - 유학생: 최근 5년간 세금 신고, 매년 244일 이상 체류, 주택 가격 50만불 이하, 1채만 구매 가능 - 상속·이혼 합의·선물로 취득 - 개발 목적 취득, 빈 토지 - CMA/CA 외 지역의 부동산 (예: 노바스코샤 일부 소도시) * 워크퍼밋과 스터디퍼밋 소지자의 모기지 승인은 조건 및 요구 다운페이먼트가 다를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조건은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. 주별 외국인 추가 세금 정리 온타리오 (Ontario) NRST (Non-Resident Speculation Tax): 주 전역, 외국인이 주택 구매시 금액의 25% 부과 토론토 시: 2025년부터 별도 10% 추가세 도입 예정 적용 방식: 외국인과 캐나다인이 공동으로 구입해도 전체 금액에 세금 부과 환급 제도: 구매 후 4년 내 영주권 취득, 60일 이내 입주 + 실거주 유지후 전액 환급 가능 예외: 온타리오 이민자 후보 프로그램(OINP) 승인자 브리티시컬럼비아 (BC) Foreign Buyer Property Tax: 지정 지역(밴쿠버, 프레이저밸리, 오카나간, 등) 주택 구매 시 20% 추가세 환급 제도: 1년 내 시민권/영주권 취득, 92일 내 입주 후 최소 1년 이상 거주 → 환급 가능 예외: BC 주정부 이민(PNP) 승인자 노바스코샤 (Nova Scotia) Foreign Buyer 추가세 없음 Non-Resident Deed Transfer Tax: 비거주자(타주에 거주) 주택 구매 시 10% Non-Resident Deed Transfer Tax 예외/면제: 구매 후 6개월 내 노바스코샤로 이주 + 실제 거주 증빙 시 환급 퀘벡 (Quebec) Foreign Buyer 추가세 없음 다만, 일반 환산세(land transfer duty) 존재 → 모든 구매자 동일 적용 매니토바 (Manitoba), 사스카추언 (Saskatchewan), 알버타 (Alberta) 추가 외국인 세금 없음 단, 토지 취득세(land transfer tax) 구조가 다르지만 외국인 차별 과세는 없음 뉴브런즈윅 (New Brunswick),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(PEI), 뉴펀들랜드 & 래브라도 추가 외국인세 없음 일반적인 land transfer tax 또는 deed transfer fee만 있음 유콘 (Yukon), 노스웨스트 준주 (NWT), 누나부트 (Nunavut) 추가 외국인세 없음 외국인 차별 과세 없음 * Disclaimer 본 문서는 2025년 8월 22일 기준 작성자의 개인 리서치 자료로,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. 실제 매매·계약 시에는 반드시 변호사(Lawyer)의 자문 및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캐나다 외국인 부동산 규제와 주별 세금 차이 알아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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